2020년 기준으로 증여세, 상속세는 2년 만에
10조 원가량 증가하여 50조 원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2020년 7월 국세청이 국세통계연보를
내놓기에 앞서 1차로 조기 공개한 국세 통계에서
2019년 상속세 신고 건수가 9555건으로
13%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상속 증여세율이
전 세계적으로 최고로 높은 50% 정도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면세한도, 절세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반 만에 증여세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두 가지 모두 무상으로 받게 되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라는 점이지만 상속세는
피상속의 사망으로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행위가 생길 때마다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재산을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 증여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 우리나라의 상속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5단계의 누진세율 구조로 나뉘게 됩니다.
총 상속증여 재산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고 5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30억 초과는 50%, 10억 원 에서 30억 원 사이라면 40%
5억 원 초과 시 10억 원,
1억 원에서 5억 원 사이라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상속에 면제한도에 있어 가장 먼저 되는 것이
기초공제입니다. 상속에 기초공제는
피상속인이 비주 거주자, 거주자 상관없이
상속재산가액에서 2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합니다.
이러한 기초공제뿐 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한아여 상속인의 유형에
따라 적용하는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동거 가족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재산 공제에 따라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라면 6억
, 직계존속이라면 5천만 원이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천만
직계비속 일 때 5천만 원, 기타 친족관계 일 때에
1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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