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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 life/라이프정보@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by 건물주(건강을 물어봐 주세요) 202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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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많은 보육서비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정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아동수당 등이 있습니다.

첫 출산이나 새롭게 자녀가 태어날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양육수당

 

유치원,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있는

어린이에게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2013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영, 유아 보육법에 따라서 실시되는 제도로

해당 법 제34조의 2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 국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비교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양육수당 금액 & 지원기간

 

양육 수당 지급액은 12개월 미만입니다.

아동은 월 20만 원으로 24개월 미만이며

월 15만 원이라면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이나 48개월 이상이 이라면

월 1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지원은 신청일이 들어있는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청일이 급여가 들어오는 날이 되며

신청 전으로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생일로부터 2개월이나

출생한 날로부터 60일 포함이라면

양육수당을 출생일로 소급 지원합니다.

 

 

 

3) 아동수당

 

6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 가구, 재산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경제적인 수준을 비교한 뒤

비용을 지급해 줍니다.

 

2018년도 6월부터 신청이 가능했으며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2018년 2월에 국회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은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재산, 경제적 수준을 비교하여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에 소득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라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9년도부터

지급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4) 아동수당 신청방법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라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가셔야 하며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라면

복지로 온라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란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위탁부모 등의 다른 경우라면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됩니다.

각 주소지에 맞는 주민센터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아동수당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1- 방문하는 경우

 

아동수당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이 필요합니다,

 

2-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

 

복수국적의 아동이라면 여권, 가족관계 등록부,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국외 출생아동이라면 출입국 사실증명서, 여권이 필요합니다.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 각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의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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