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부모 중 한 명이 죽거나 아이를 같이 돌보지 못하는 경우에
혼자서 양육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나라에서 지원하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한쪽의 부재도 해당하고 부가 가족, 모자가족 외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 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
2021년 한부모가정의 선정기준, 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선정기준
한부모 가정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대상자의 기준으로 중위소득이나 재산,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대상이 정해지게 됩니다.
소득인정 금액의 산정은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으로만
기준을 삼고 조손가족이나 한부모라면 52%~60% 정도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60%~72% 정도의
기준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신청인을 포함해서 식구 중 누구라도 외국국적이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부모 한쪽만 아이를 양육하는 부자가족이나
모자가족을 뜻합니다.
조손가족은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외조부, 조모, 조부, 외조모 등이 양육을 하는 가족이며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의
나이를 가진 부모를 뜻 합니다.
한부모가정이지만 세대주가 아니어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3. 신청방법
보통 신청을 하게 될 시에는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으로
한부모가정 지원 서비스 신청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복지로 사이트 접속한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복지로 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이때 주소지는 급여 대상자의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는 곳으로 하셔야 합니다.
4. 지원내용
-청소년 한부모가족
검정고시 학습비,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고교생활교육비의
종류로 나뉘어 도움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2%~60%의 대상이며
여기에 따라 지급액, 지급시기, 지원계획이 달라집니다.
2021년 5월부터는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됩니다.
자율사립고등학교나 특목고로 진학하는 경우에도
연간 최대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조손가족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추가 아동양육비, 생계비,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로
나누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로 지원 대상을 구분하고 있고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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